강릉원주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릉원주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정 2015. 02. 12.

개정 2016. 03. 30.

개정 2017. 03. 29.

개정 2018. 03. 29.

개정 2019. 03. 29.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정관은 강릉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시설의 지원 및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강릉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강릉원주대학교 구성원의 복지 및 문화생활 향상과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사무소는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7에 둔다.
② 조합의 지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에 둔다.

제4조(사업구역) 조합은 강릉원주대학교 및 그 산하기관을 사업구역으로 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①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도착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정치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학교의 지원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조합과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대학허가로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② 조합은 강릉원주대학교가 지원하는 경비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하여야 하며, 강릉원주대학교의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조합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릉원주대학교에 시설 보수를 요청하거나 직원의 파견 근무 등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에 의거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의 비영리성이 실현되어 매출대비 경상이익이 5% 미만인 경우
  2. 대학 및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금기부(대학발전, 장학 등 법정, 비법정 포함)를 당기순이익 기준 20% 이상 실현한 경우.
  3.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목적실현을 위해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 비율이 일반관리비에서 10% 이상 실현한 경우.

⑤ 조합은 ④항의 증빙에 대해 총회 개최 전 14일 이내에 연합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2장 조합원

제11조(조합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교원 : 강릉원주대학교 교원 및 조교
  2. 직원 : 강릉원주대학교 직원(계약직원 포함)
  3. 학생 : 강릉원주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4. 조합직원 : 강릉원주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직원
  5. 그 밖에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

제12조(조합의 가입) 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3조(조합원의 고지 의무) 조합원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5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자

제16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 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관 및 조합의 제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 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 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탈퇴・제명 조합원의 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 하는 금액
  3. 제16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급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환급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좌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금전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제20조(지분의 양도와 취득 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3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 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4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조합원 출자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잉여금에서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교류 협력비
  2. 조합의 사업발전을 위한 사업개발비
  3. 조합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기타 중요 사업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6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요구를 한 때
  3.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 제3호의 요구가 있을 때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총회 소집을 요구 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각각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대의원의 선출 및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8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는 이사장(단, 제2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안건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4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재무상태표․운영수지계산서․사업보고서의 승인,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조합원은 1인 1표로서 의사에 참여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제2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1조(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3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을 총회 전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는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제33조(대리인이 될 자격) 제32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4조(총회의 의사록) 조합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 규약으로 정한다.

제36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사회) ① 조합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 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 직원(부장급 이상)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5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그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이사회에 참석한 3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1조(임원)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 7인 이상 16인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학생처장을 포함하여 교원 6인 이내, 학생처 직원1인을 포함하여 직원 5인 이내, 학생(대학원생 포함) 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3.29.>
③ 감사는 교원 1인, 직원 1인으로 한다.

제42조(임원의 선임)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에 대하여는 발기인회의 추천으로 창립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선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4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사람 <개정 2019.3.28.>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3.28.>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대학(원)생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임기 중의 최종 결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원(대학생 이사 제외)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 만료일을 당해 정기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3.30.>
②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45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49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0조(임원의 실비변상 등) ① 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명부 사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53조(조합직원의 임면 등) ① 조합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조합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4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55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6. 사업구역에 속해있는 구성원(교직원․학생 및 기타)과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57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58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0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사업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잔여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결의로 자본금을 감소시킴으로써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61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0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4조 내지 제25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이용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0조 제1항에 따른 보전과 제24조 내지 제25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2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

제63조(해산사유)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 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4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5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2.12.>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3.30.>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3.29.>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3.29.>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3.28.>

제2조(초대임원의 임기) 정관 제44조의 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의 임기는 교원과 직원 임원의 경우는 2016년도 정기총회, 대학(원)생 임원의 임기는 2015년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 조치) 조합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 소비조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별지1

별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