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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동계방학 근로장학생 안내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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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근로
○ 근로장학생의 사전 준비사항
1. (활동 시작 전) 2021. 1. 3.(월) 이후
- 서약서 동의/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제출 및 업무스케쥴 등록 필수(신규장학생)
■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방법: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 교육이수보고서 제출방법: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 이수보고서 관리 ■ 업무스케쥴 등록방법: 출근부 앱 > 업무스케쥴 등록 또는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쥴 관리 |
※ 해당 스케쥴을 기준으로 출퇴근 처리됨. 단, 출근부입력방식을 홈페이지로 변경한 기간 동안에는 홈페이지에서만 변경가능
2. (학업시간표 입력)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기간 내에 근로장학생 본인이 입력하며 근로기간 중에 시간표가 변경될 시에는 장학팀으로 연락 후 입력 가능
※ 계절학기 시간표 등록기간: 2022. 1. 3.(월) ~ 2022. 2. 11.(금)
※ 비대면 온라인 수업시간표 등록 필수이며, 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 출근부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1. (근로장학생 입력)
- 업무스케쥴 등록 후 근로장학생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재단 출근부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 근로 후 즉시 입력
| [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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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근부는 즉시 입력 2. 분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함. 단,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최종 근로 인정시간 및 장학금 지급금액 변동 가능 3.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후 즉시 직접 입력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단, 시스템 점검 등으로 입력이 불가한 날짜의 출근부 입력은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 4. 부득이한 경우, 학생이 누락한 출근부에 대해서 근로지 담당자가 입력함. 예외입력횟수는 학기당 50회로 제한 5.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근로장학생 자격 제한 |
2. (상호평가) 기관(근로지)-근로장학생 상호평가 응답 실시
3. (출근부 제출)
- 기관(근로지) 담당자는 교육동영상을 이수한 후 출근부 확인 가능
근로장학기관포털 로그인> 장학> 교육동영상> 교육동영상 |
- 기관(근로지) 담당자가 매월 근로 종료 후 익월 3일까지 근로장학생별 출근부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
근로장학기관포털 로그인> 장학> 국가근로장학금> 지급관리> 출근부 관리> 2021년 1학기 해당월 선택> 근로지명 선택> 출근부 확인(출근부 확인여부가 N→Y)> 확인여부 저장(오른쪽 하단)> 심사구분의 대학제출 선택하여 처리 버 튼(왼쪽 하단) |
○ (근로장학금 지급) 매월 15일을 전후하여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근로장학금 지급
○ (참고자료) 부정근로 관련 유의 사항 <붙임1>
■ 일반근로
○ 출근부
1. (근로장학생 입력) 근로장학생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대학홈페이지 인트라넷(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
인트라넷(통합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생인트라넷> 학사관리> 장학관 리> 일반근로 출근부 작성> 근로일지> 신규> 작성> 저장 |
2. (출근부 승인) 기관(근로지) 담당자가 매월 근로 종료 후 익월 3일까지 근로장학생별 출근부 내역을 확인하여 승인
인트라넷(통합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학부)> 장학관리> 근로장학관 리> 일반근로 출근부승인(학과/부서)> 일반근로출근부승인(학과/부서)> 입력 된 출근부 확인> 승인> 저장 |
○ (근로장학금 지급) 매월 15일을 전후하여 인트라넷에 등록된 계좌로 근로장학금 지급
■ 근로장학생 관리
○ (업무내용)
-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업무부여
○ (이해관계 회피 의무) 근로장학생과 근로지 구성원간의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장학팀으로 고지하여 회피
■ 유의사항
○ 반드시 배정 시간내 근로 진행. 초과시간 분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 미지급
○ 학적 상태가 “재학”에서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하며, 학적 변동 발생 시 학생지원과 장학팀으로 통보
※ 근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에 근로장학금이 입금되었을 시, 환수 처리
○ 해외 출·입국 시 해당기간에는 출근부 입력 불가(부정근로 추정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매학기 출입국 기록 조회 결과와 출근부 기록을 대조하여 실제 근로 여부 모니터링
○ 출근부 근로내용에 불필요한 내용 입력 여부 확인(청소 및 설거지 등)
○ 근로 활동시간이 학업시간표 중복 시 출근부 입력 불가
- 수업시간표상 시간에 절대 근로 불가 (부정근로)
ex) 월요일 9시~11시에 비대면(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어도 해당 시간엔 근로 불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2020. 1. 1.이후 적용)
- 이에 따라 허위근로 및 대리근로 시 환수금액(부정이익+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장학생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코로나19 관련 안내
- 근로장학생은 근로 중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호흡기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본교 학생지원과 및 근로 기관(근로지)의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 연도별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및 대학자체 운영기준을 준수
[붙임 1] 부정근로 관련 유의사항
유 형 | 정 의 | 제 재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예시) -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 1일 10시간 근로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고가의 제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예시) -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등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해당 |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예시) - 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 한 경우 |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
■ 해외여행 등으로 근로를 잠시 중단하게 될 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근로중지 사전신고(해외여행 등)
- 증빙서류 업로드: 전자항공권, 탑승권 등(이름, 날짜, 출도착 시간 등 명확하게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