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출자금 반환 안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졸업, 전출, 퇴직 등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자금을 환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조합원 탈퇴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작성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환급대상 : 졸업, 전출, 퇴직 등 당연 조합원 자격상실자
2. 환급금액 : 납입한 출자금
- 조합원 가입기간 내 증좌된 배당금이 있을시 포함하여 환급됨
3. 신청방법 :
- e-mail 신청 : 조합원 탈퇴신청서 작성 후 gwnucoop2037@naver.com 으로 전송
※ 생협 홈페이지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조합원 탈퇴관련(12번 답글 참조)
- 방 문 신 청 : 후생관 2층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국 접수(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능)
4. 환급문의 : 033) 640-2037,8